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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합산배제신고 대상

by 만상톡톡 2024. 7. 18.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썸네일

 

종합부동산세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란 무엇인지, 부과되는 이유, 부과 방식, 과세대상 그리고 면제대상 합산배제신고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형별 합산'과 '공시가격'입니다.

  • 유형별 합산: 주택과 토지의 가치를 합산할 때, 각각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치는 주택끼리, 토지의 가치는 토지끼리 합산합니다.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유

아파트 빌라 주택이 보이는 사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종부세 폐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

주택 사진

종합부동산세는 두 단계로 부과됩니다.

 

1단계: 재산세 부과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때 재산세는 부동산의 종류별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납부방법

 

2단계: 종합부동산세 부과

  • 주소지(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최종적으로 부과됩니다. 즉, 재산세를 먼저 내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부세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유형별로 과세 대상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주택

주택 사진

 

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더 높습니다.

 

이렇게 공제금액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보다 1 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 보유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합산토지

토지 사진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나대지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땅을 말하고, 잡종지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주로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땅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별도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는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 유형의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은 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종합합산토지에 비해 공제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사업용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면제 대상 : 합산배제신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임대주택

임대용 주택 사진

 

정부는 주택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분양주택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업자는 미분양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신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법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택 분할 소유: 여러 명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자의 공시가격이 낮아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산배제신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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