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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 법인, 개인, 간이, 신규, 폐업, 사업자

by 만상톡톡 2024. 7. 16.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이들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신고기간 납부기간

1-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매년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는데, 이 6개월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이렇게 나누면 세금 계산이 좀 더 정확해지겠죠?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2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매년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합니다.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합니다.

1-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납부기간 표그림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

하지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1-4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해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1-5 폐업자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그 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복잡한데, 세금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니 쉽지 않죠. 그래도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꼭 필요합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1.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1-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납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확정납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납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 확정납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2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기간부가세 납부기간2부가세 납부기간3

1-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지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합니다.

  • 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4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1-5 폐업자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조기환급

부가세 예정고지 조기환급부가세 예정고지 조기환급2부가세 예정고지 조기환급3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바로가기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6개월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로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이번에는 50만 원을 미리 내라는 안내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낸 금액은 다음번 확정신고할 때 차감됩니다. 즉,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미리 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신고 시 부가가치세가 120만 원이라면, 미리 낸 50만 원을 빼고 7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낼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도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이 잘 안 되어 돈이 부족하거나, 세금을 빨리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취소되고, 직접 실적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돈을 낼 걱정 없이 직접 실적을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각각의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 납부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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