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이들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1-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매년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는데, 이 6개월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이렇게 나누면 세금 계산이 좀 더 정확해지겠죠?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2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매년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합니다.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합니다.
1-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
하지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1-4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해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1-5 폐업자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그 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복잡한데, 세금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니 쉽지 않죠. 그래도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꼭 필요합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1.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1-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납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확정납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납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 확정납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2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지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합니다.
- 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4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1-5 폐업자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조기환급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6개월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로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이번에는 50만 원을 미리 내라는 안내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낸 금액은 다음번 확정신고할 때 차감됩니다. 즉,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미리 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신고 시 부가가치세가 120만 원이라면, 미리 낸 50만 원을 빼고 7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낼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도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이 잘 안 되어 돈이 부족하거나, 세금을 빨리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취소되고, 직접 실적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돈을 낼 걱정 없이 직접 실적을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각각의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 납부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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